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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내년 3월 말까지 공매도 금지 조치 연장”

권이민수 / 기사승인 : 2024-06-13 12:5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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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공매도 개선안 발표…자본시장법 개정안 등 조만간 발의
상환기간 90일로 연장...12개월 이내에는 상환해야
불법 공매도 적발시 부당이득액 4~6배...형사처벌도 강화
▲ 정부와 국민의힘이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협의회를 열었다. 사진 = 뉴시스

[CWN 권이민수 기자] 당정은 현재의 공매도 한시 금지 조치를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위한 거래소의 불법 공매도 중앙차단시스템(NSDS) 구축이 완료되는 내년 3월 말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공매도 금지가 해제되는 시점은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내년 3월 이후로 예상된다. 이로써 국내 증시의 공매도 금지 조치는 최소 1년 4개월 이상 이어지게 됐다.

또한 개인·기관 모두 주식을 빌린 뒤 갚아야 하는 기간이 90일(최대 12개월)로 같아지고 불법 공매도로 적발되면 부당이득금액의 4~6배를 벌금으로 내야 한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13일 국회에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협의회를 열었다. 

지난해 11월 금융위원회가 공매도를 올해 6월까지 전면 금지한 이후, 공론화를 통한 공매도 제도 개선에 착수해 금융위‧금융감독원 및 유관기관이 공동으로 마련한 자리다.

이날 협의회에는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정점식 정책위의장, 김상훈 민생경제안정 특위위원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감원장,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 이순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공매도는 갖고 있지 않은 주식을 빌려다 판 뒤 주가가 떨어지면 싼값에 주식을 되사서 갚아 차익을 남기는 투자 기법이다. 공매도 투자자는 주가가 떨어지면 이익이 나고, 오르면 손해를 본다.

당정은 "협력체계를 지속해나가면서 2025년 3월 말까지 철저한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며 "제도개선을 위한 법률 개정도 연내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산시스템 완비될 때까지 현재의 공매도 금지 조치를 연장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당정은 기관투자자가 무차입 공매도를 실시간 사전 차단하는 자체적인 기관 내 잔고관리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구축하도록 하기로 했다. 기관투자자는 전체 공매도 거래의 92% 이상을 차지한다.

한국거래소에는 중앙점검시스템(NSDS)을 구축해 기관투자자의 불법 공매도를 3일 내에 전수점검하고, 기관 내 잔고관리 시스템의 유효성도 검증하기로 했다.

공매도를 위한 대차의 상환기간을 제한하고,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도 개선한다.

공매도를 목적으로 빌린 주식은 90일 단위로 연장한다. 하지만 연장하더라도 12개월 이내에는 상환해야 한다. 또 개인 대주의 현금 담보비율을 대차 수준인 105%로 인하하고, 코스피200주식의 경우에는 기관보다 낮은 120%를 적용해 개인투자자에게 다소 유리한 거래조건을 마련하기로 했다.

모든 기관·법인투자자는 무차입 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 통제 기준도 마련해야 한다. 공매도를 소규모로 하거나 1회만 공매도 주문을 내려는 법인도 모두 공매도 내부통제기준을 갖춰야 한다. 공매도 관리부서 지정, 공매도 업무규칙 마련, 공매도 내부통제 관련 정보의 기록·관리(5년 보관) 의무 등이 포함된다.

당정은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과 제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불법 공매도에 대한 벌금을 현행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하고, 부당이득액 규모에 따라 징역형을 가중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형사 처벌을 대폭 강화한다.

불법 공매도 거래자에 대한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과 임원 선임 제한 및 계좌 지급 정지 제도도 도입한다.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불법 공매도 거래자에 대한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과 임원 선임 제한 및 계좌 지급정지도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시장의 여건이나 제도 등이 아직 공정하고 투명한 공매도 제도를 운용하는데 다소 부족함이 있다, 이런 문제가 꾸준히 제기됐다"고 지적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오늘 보고한 공매도 개선 방안은 지난해 민당정 협의회에서 당에서 제시해 주신 의견을 기초로 마련한 것"이라며 "향후 불법 공매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는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시장참여자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통해 오늘 설명해 드리는 공매도 제도개선 및 전산화 방안 마련에 이를 수 있었다"고 전했다.

CWN 권이민수 기자
minsoo@cw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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