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WN(CHANGE WITH NEWS) - 이복현 금감원장, "주요국 어디에도 없는 법...특별배임죄 폐지해야"

  • 구름많음영덕7.9℃
  • 구름많음대구9.7℃
  • 구름많음경주시7.4℃
  • 맑음의령군4.7℃
  • 맑음완도10.3℃
  • 맑음밀양8.4℃
  • 맑음목포10.8℃
  • 맑음통영10.4℃
  • 맑음성산11.0℃
  • 맑음정읍7.9℃
  • 구름많음울진8.6℃
  • 맑음고창군8.9℃
  • 맑음천안8.1℃
  • 맑음서울10.1℃
  • 맑음인제5.4℃
  • 맑음고흥5.8℃
  • 맑음북부산8.3℃
  • 맑음함양군6.0℃
  • 맑음여수13.1℃
  • 구름조금순천5.4℃
  • 맑음서산7.6℃
  • 구름많음북창원10.7℃
  • 맑음대관령-0.3℃
  • 맑음백령도11.6℃
  • 맑음북강릉6.3℃
  • 맑음양평8.3℃
  • 구름조금충주6.0℃
  • 맑음원주7.4℃
  • 맑음동두천7.5℃
  • 맑음청주10.8℃
  • 맑음홍성8.3℃
  • 맑음영월5.8℃
  • 구름많음울산10.8℃
  • 맑음파주6.0℃
  • 맑음서귀포13.5℃
  • 구름많음영주9.0℃
  • 구름조금남해9.6℃
  • 맑음금산6.6℃
  • 맑음진주5.5℃
  • 구름많음봉화3.9℃
  • 맑음양산시9.7℃
  • 맑음보성군8.2℃
  • 맑음전주9.4℃
  • 맑음울릉도10.5℃
  • 맑음홍천6.5℃
  • 맑음부산12.1℃
  • 구름많음청송군4.6℃
  • 맑음해남7.9℃
  • 구름조금강화8.2℃
  • 구름많음포항11.7℃
  • 구름많음의성5.7℃
  • 맑음보령7.8℃
  • 맑음김해시10.4℃
  • 맑음고창7.9℃
  • 맑음북춘천7.3℃
  • 맑음춘천7.6℃
  • 맑음부안8.9℃
  • 구름많음구미7.8℃
  • 맑음진도군10.4℃
  • 구름조금보은7.1℃
  • 맑음남원7.4℃
  • 맑음속초7.4℃
  • 맑음순창군8.8℃
  • 맑음고산12.6℃
  • 구름많음거창6.2℃
  • 맑음인천10.3℃
  • 맑음정선군3.8℃
  • 맑음강릉7.6℃
  • 맑음군산10.1℃
  • 구름조금태백2.4℃
  • 맑음서청주8.0℃
  • 맑음임실6.6℃
  • 맑음영광군9.6℃
  • 맑음광양시10.7℃
  • 구름조금장흥7.0℃
  • 구름많음추풍령7.5℃
  • 맑음제천5.3℃
  • 맑음강진군9.2℃
  • 구름조금수원7.8℃
  • 맑음이천8.2℃
  • 맑음부여7.5℃
  • 맑음산청7.4℃
  • 구름많음안동8.5℃
  • 맑음대전9.2℃
  • 구름조금문경10.4℃
  • 맑음제주13.1℃
  • 구름많음장수4.4℃
  • 맑음세종9.6℃
  • 구름많음영천7.8℃
  • 맑음흑산도12.5℃
  • 맑음광주11.0℃
  • 맑음거제8.5℃
  • 맑음동해7.0℃
  • 구름조금창원10.5℃
  • 구름많음상주9.6℃
  • 구름조금합천7.5℃
  • 구름조금철원5.2℃
  • 2025.11.11 (화)

이복현 금감원장, "주요국 어디에도 없는 법...특별배임죄 폐지해야"

권이민수 / 기사승인 : 2024-06-14 13:21:55
  • -
  • +
  • 인쇄
"이사의 충실의무 주주로 확대..경영판단 원칙 명시화도 필요”
19일 은행장 공식 회동…'우리은행 횡령·ELS 배상' 등 이슈 점검
우리은행 100억원대 횡령 두고 내부통제 강화 메시지 있을 듯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브리핑룸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

[CWN 권이민수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4일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과 함께 배임죄와 관련한 형법 개정 논의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이 원장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에 주주를 포함하는 상법 개정안에 대한 논란이 커지자 긴급 브리핑을 열고, “한국은 배임죄에 대한 형사 처벌 수위가 너무 과도한 편”이라며 “배임죄를 ‘폐지하느냐, 유지하느냐’ 중 하나를 골라야 한다면 폐지를 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형사법 영역에서 배임죄 등으로 이사의 의사결정이 과도하게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수사기관의 판단 대상이 되는 형태로 왜곡돼 글로벌 스탠다드와 맞지 않다”며 "형사처벌보다 이사회에서 균형감을 갖고 결정하고, 다툼이 있다면 민사법정에서 금전적 보상으로 정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는 의견을 전했다.

이 원장은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의 저평가)를 해결하기 위한 자본시장 개혁 과제로 이사회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를 추가하고, 특별배임죄를 폐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소액주주 보호장치를 갖추고, 배임죄 처벌을 없애거나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은 병행해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그는 "회사의 거래는 손익거래와 자본거래를 나뉘는데 손익거래는 주주이익으로 직결되지만 물적·인적분할 등 자본거래는 손익계산서에 반영되는 거래가 아니다"라며 "자본거래 과정에서 일부 주주들은 크게 이익을 볼 수 나머지 주주들은 크게 손해를 볼 수 있음에도 현행 회사법은 이를 적절하게 조정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기업 지배구조나 상법 개정에 관해 정부 입장은 정해진 게 없지만 감독원은 이사회 충실의무 대상이 주주로까지 확대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경영판단원칙의 취지에 대해 "선언적인 형태가 아닌 이사회가 중요한 의사결정을 내릴 때 거쳐야 하는 의무로 명시해 과도한 형사화를 줄이고 (배임죄 범위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 "물적분할이나 합병 시 이해관계가 상충하거나 반대하는 주주가 있다면 적절한 보상을 하거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액을 보장하는 등 의사결정의 과실을 나누는 방식이 가능하다"면서 "이러한 절차를 거쳤다면 경영진 형사 처벌 위험에서 빼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과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해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을 업무상 배임 등으로 기소했던 검사시절과 입장이 달라졌냐는 질문에 “생각이 바뀐 것은 없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전현직 검사를 통틀어 배임죄 기소를 제일 많이 해 본 사람 중 하나로 이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다”며 “거꾸로 배임죄를 많이 해 본 입장에서 말하는 것이 더 설득력 있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한편, 이 원장은 오는 19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국내 18개 은행장과 공식적인 간담회를 갖는다. 지난 3월에도 회동이 있었으나 비공식으로 진행돼 공식 회동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 등 주요 현안들이 논의될 예정이다. 특히 최근 우리은행 직원 100억원대 횡령 건이 발생한 만큼 내부통제 강화 관련 메시지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내달 3일부터 '지배구조법 시행령 개정안'이 적용되는 만큼, 내부통제 관리에 대한 은행장의 책임도 강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개정안 핵심은 책무구조도다. 책무구조도에 포함돼야 할 책무의 구체적 내용과 금융업권별 책무구조도 제출시기, 임원과 대표이사 등 내부통제 관리의무 구체적인 내용 등을 법률에서 시행령에 위임한 세부사항 규정을 담고 있다

CWN 권이민수 기자
minsoo@cwn.kr

 

 

[저작권자ⓒ CWN(CHANGE WITH NEWS).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권이민수
권이민수

기자의 인기기사

최신기사

뉴스댓글 >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

댓글 0

Today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