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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사 이어 생보사까지...'배타적 사용권' 획득 분주

권이민수 / 기사승인 : 2024-07-18 1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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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나생명·미래에셋생명·삼성생명 배타적 사용권 획득
생보사 연이은 획득 배경…IFRS17 도입 및 MZ세대 타깃
베끼기 막고 독창적 상품 개발 촉진해 긍정적 영향
▲ 사진 = 뉴시스

[CWN 권이민수 기자] 그동안 손해보험사에 집중돼 있던 배타적 사용권 획득 경쟁이 최근 생명보험사로 확대되고 있다. 업계는 그 이유로 새회계기준(IFRS17)이 도입되며 보장성 보험이 보험계약마진(CSM) 확보에 유리해진 상황과 MZ세대를 타깃하기 위한 새로운 상품 개발의 필요성 등을 꼽았다.

1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라이나생명, 미래에셋생명, 삼성생명 등 최근 생보사들이 연이어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 

배타적 사용권이란 보험협회 내 신상품심의위원회가 신상품 개발이익 보호를 위해 부여하는 한시적 특허권이다. 지난 2001년 12월 도입됐다. 상품의 독창성·진보성·혁신성 등에 따라 3개월에서 최대 1년간 독점 판매 권한을 인정한다. 

라이나생명은 고객 건강상태에 맞춰 최적 보험료가 제안되는 '무배당 다이나믹건강OK보험'으로 배타적 사용권 9개월을 획득했다. 해당 상품은 보험가입시 필요한 병력 고지사항을 매칭하는 무사고 매칭 가격결정 시스템이 호평을 받았다.

미래에셋생명은 암보험에 탑재하는 특약 2종에 대한 배타적 사용권을 승인받았다. 

암 진단시 비유전자 검사에 대해 기존 패널 검사는 물론 단일 유전자 검사도 받을 수 있도록 한 '비유전성유전자검사보장 특약'은 보장 공백을 메운 독창성을 인정받아 3개월을, 항암치료 중 발생하는 부작용에 대한 보장을 제공하는 '특정항암부작용치료약제보장 특약'은 6개월의 배타적 사용권을 승인받았다.

삼성생명은 '플러스원 건강보험'이 6개월의 배타적 사용권을 승인받았다. 해당 상품은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이후 시니어 맞춤형 담보를 추가로 보장하는 것에 대한 독창성과 유용성을 인정받았다.

올해 초까지만 해도 배타적 사용권 획득은 주로 손보사에서 진행됐다. 자동차보험, 운전자보험 등 더 다양한 상품군을 보유하고 있어 배타적 사용권 획득에 유리했기 때문이다. 

올해 손보사 중에는 한화손보·DB손보·롯데손보·하나손보·캐롯손보 등이 각각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

△한화손보 '한화 시그니처 여성 건강 보험 2.0 무배당' 등 2종 3개월 △DB손보 '무배당 프로미라이프 참 좋은 운전자상해보험' 등 2종 6개월 △롯데손보 '주택 임차보증금 반환 민사소송 및 강제집행 변호사선임비용 보장보험' 3개월 △하나손보 '해외여행 중 여권 도난 분실 추가체류비용' 3개월 △캐롯손보 '할인이 쌓이는 굿드라이브 특약' 6개월 등이다. 

최근 생보사의 연이은 배타적 사용권 획득에 대한 원인으로 먼저 IFRS17의 도입이 꼽힌다. 

IFRS17은 지난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국제보험회계기준이다. 보험부채의 시가평가와 보험수익의 인식방법 변경이 핵심이다. IFRS17의 도입 연금 혹은 저축성 보험보다 보장성 보험이 보험사들의 CSM 확보에 더 유리해지는 결과를 낳았다.

이에 저축성 보험의 비중이 높은 생보사들도 보장성 보험 상품 개발에 적극 나서게 된 것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새 회계기준이 도입되며 아무래도 보장성, 특히 제3보험 상품이 유리해진 상황"이라며 "최근 생보사의 연이은 배타적 사용권 획득은 제3보험 경쟁력 강화 측면"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최근 보험사들의 주 타깃층은 MZ세대"라며 "트렌드를 따라가다 보니 새로운 상품 개발 경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도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보험업계의 배타적 사용권 획득 경쟁이 보험사의 타사 상품 베끼기를 막고 기존 상품의 한계를 보완하는 동시에 독창적인 상품이 나온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상품을 베끼지 못하니 각 보험사는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색적이고 차별화된 상품을 개발할 수밖에 없다"며 "더욱 좋은 상품을 개발하고 고객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효과를 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CWN 권이민수 기자
minsoo@cw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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