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WN(CHANGE WITH NEWS) - 7800억 예보료 증발 ′코 앞′...국회 개정안 처리는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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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00억 예보료 증발 '코 앞'...국회 개정안 처리는 언제?

권이민수 / 기사승인 : 2024-07-02 15:5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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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월 31일 일몰시 예보료율 1998년 수준으로 떨어져
국힘 강민국 의원·민주당 김용만 의원 2027년 연장안 발의
22대 국회도 원구성 늦어지며 적시 통과 어려워져
▲ 사진 = CWN

[CWN 권이민수 기자] 오는 8월 31일 예금자보호법(예보법) 일몰로 예금보험료(예보료)가 현재보다 7800억원이나 줄 것으로 추산된다. 여야 정치권의 극심한 대립에 가뜩이나 부족한 예금자 보호대책이 현재보다 한 걸음 후퇴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예보료는 예금보험제도 운영을 위해 예금보험공사(예보)가 금융회사로부터 걷는 기금이다. 파산 등으로 인해 금융회사가 예금 등을 지급할 수 없게 되면, 예보가 대신해 피해자에게 보험금(한도 5000만원)을 지급한다. 은행과 증권사, 저축은행 등이 일정한 비율(예보요율)로 부담하는데, 한시적으로 높인 비율을 관련법 개정을 통해 연장하지 않으면 부담 비율이 낮아져 예금자 보호를 위한 곳간도 줄어 금융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  

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예보요율은 일몰 규정으로 만들어져 그동안 5차례 연장돼 왔다. 현행 보험료율은 은행 0.08%, 증권 0.15%, 저축은행 0.4%다. 

하지만 오는 8월 31일이면 연장 기한이 끝나, 추가 연장이 없으면 1998년 수준(은행 0.05%, 증권 0.1%, 저축은행 0.15%)으로 낮아지게 된다. 

이렇게 되면 지난해 기준으로 연간 예보료 수입은 약 7751억원(32.6%) 줄 것으로 추산된다. 

보험금이 준다는 것은 피해 발생 시 보상 대상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예보료 수입 감소로 인해 예금보험기금의 안정성 훼손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여기에 저축은행 특별 계정 부채 상환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특별 계정은 지난 2011년 저축은행 사태 때 쓰였던 자금으로 예보료 수입 중 일정 부분을 떼 잔여 부채를 상환하고 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현행 예보요율 한도 일몰 기간을 3년 더 연장하는 예보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여야 쟁점 법안에 밀려 국회 종료까지 처리되지 못했다. 다른 법안과 달리 예보법 개정안은 여야간 특별한 이견이 없음에도 폐지 수순을 밟아 국회를 향한 비판이 있기도 했다. 

당장 일몰 시까지 두 달도 안 남다 보니, 예보법 개정안은 22대 국회가 서둘러 처리해야 할 주요 금융법안 중 하나로 꼽힌다. 이에 지난달 25일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예보요율 한도 일몰 기간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예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다음날 26일에는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예보요율 일몰을 2027년 8월 31일까지 연장하는 예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예보료는 은행의 경우 분기마다, 다른 업권은 연단위로 낸다. 이에 은행은 9월말 기준으로 예보료를 산정하고 다른 업권은 12월 말에 책정한다. 즉, 9월 말 이전에는 예보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일몰전 예보료율을 소급적용 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22대 국회도 상임위원장 자리를 두고 갈등이 이어지며 한 달 만에 원구성이 되는 등 늦어지고 있다. 금융법안을 직접 다루는 정무위원회도 지난달 30일 윤한홍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며 이제 겨우 본격적인 활동 채비에 나선 상황이다. 이에 예보법 개정안이 적시에 통과할 수 있을지 염려하는 목소리가 금융권에서 터져 나온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예보법 개정안이 지난 21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는데 예정대로 일몰되면 예보 기금 손실은 불가피하다"며 "현재 의원 입법 초기 단계고 21대 국회에서 논의가 이뤄졌으니 22대 국회에도 쉽게 간다고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그는 "(일몰 시한이 얼마 남지 않았고) 여야 이견이 없는 법안이니 여야가 소통하고 협력하는 게 중요할 것"이라며 예보법 개정안 통과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CWN 권이민수 기자
minsoo@cw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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