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WN 배태호 기자] 미래에셋생명은 생명보험협회 심의위원회로부터 '급여 비유전성유전자검사보장특약'과 '급여 특정항암부작용치료약제보장특약' 2종에 대해 각 3개월, 6개월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 했다고 11일 밝혔다.
배타적 사용권은 혁신성이 뛰어난 보험 상품을 개발한 보험사에 해당 상품을 일정 기간 독점 판매할 권리를 주는 제도이다.
배타적 사용권을 신청한 2종 특약은 최근 실시한 소비자 패널 조사에 따라 선호도가 높았던 최초 인지 시점의 '암 검사(검진)' 와 항암 치료 중 생기는 '항암 부작용' 영역의 고객 요구를 반영했다.
급여 비유전성유전자검사보장특약은 일반적 화학요법에 앞서 개인별 환자 유전자 변형을 확인해 최적의 치료 방법을 찾는 차세대 비유전자 검사에 대해 기존 차세대염기서열분석(NGS) 유전자 패널 검사 뿐 아니라 업계 최초로 단일 유전자 검사에 대한 보장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 12월 NGS 유전자 패널 검사의 본인 부담률이 50%에서 80%로 오르면서, 의료 현장에서 일부 암종의 경우 시간과 경제적인 장점이 있는 단일 유전자 검사 활용도가 높아진 추세를 반영했다.
급여 특정항암부작용치료약제보장특약은 암 치료 과정 중 항암치료에 따라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다양한 부작용에 대해 비교적 경증인 항구토제부터 업계 최초로 중증 항암 부작용에 대한 투약 처방도 보장했다.
이번에 배타적 사용권을 받은 암 관련 특약 2종은 암치료 보험을 통해 판매되며, M-케어 건강보험에도 확대 검토 중이다.
오상훈 미래에셋생명 상품개발본부장은 "신규 암 보장에 대한 배타적 사용권 획득은 소비자의 요구를 반영해 암 치료 여정 전반에 신개념 치료 보장을 도입하고자 했던 노력의 결과물"이라며 "미래에셋생명의 획기적인 암 보장을 통해 암 환자들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CWN 배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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