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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 발명 보상 해달라" KT&G 전 연구원, KT&G 상대로 2.8조원 청구소송

최한결 / 기사승인 : 2024-04-25 11:4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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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대한 이익 얻고도 대가 없어"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
사측 "적법하게 보상금 지급…당사자와도 합의" 반박
▲ KT&G 전 연구원이 궐련형 전자담배를 개발하고도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했다며 회사를 상대로 수조원대 배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사진=픽사베이

[CWN 최한결 기자] KT&G 전 연구원이 세계 최초로 내부가열식 궐련형 전자담배를 개발하고도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했다며 회사를 상대로 수조원대 배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곽대근 KT&G 전 연구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재유는 24일 대전지법에 KT&G를 상대로 2조8000억 원으로 계산된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 소송 규모는 집단 및 단체소송을 제외하고 개인 단일사건으로 사상 최대 규모인 것으로 전해졌다. 거액의 소가에 따라 수수료(인지대)만 수억 원에 달한다.

곽씨의 소송 대리인인 법무법인 재유는 "곽 전 연구원의 발명으로 KT&G가 이미 얻었거나 얻을 수 있는 수익과 해외에 해당 발명을 출원·등록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한 손실 등 총액을 84조9천억원으로 추정해 이 가운데 2조8천억원의 직무발명 보상금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소장에 따르면 1991년 KT&G의 전신인 한국인삼연초연구소에 입사한 곽씨는 2005년 전기 가열식 궐련형 전자담배 개발에 착수했다.

곽씨는 담배를 직접 가열하는 발열체를 탑재한 전자담배 디바이스의 프로토타입(시제품)을 개발해 2005년 7월 첫 특허를 출원했고 이듬해 12월 발열체의 가열 상태를 자동으로 제어하는 방법이 적용된 디바이스에 대한 특허를 출원했다.

이어 개발된 전자담배 디바이스에 적합한 스틱을 제조, 2007년 6월 특허를 출원하는 등 전자담배 발열체와 디바이스, 스틱을 포함한 전자담배 일체 세트 개발을 완성했다.

이후에도 후속 연구를 제안했지만 회사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2010년 구조조정으로 퇴사하게 됐다고 곽씨는 말했다.

곽씨의 직무발명을 승계한 회사는 기술 중 일부를 국내에 출원했으나 대부분의 직무발명을 권리화하지 않았고, 특히 해외에는 특허를 출원하지 않았다.

세계 최초 기술을 개발하고도 해외 특허가 없어 글로벌 유명 A 담배 회사가 2017년부터 내부 가열식 전자담배를 국내에 출시해 버젓이 판매하게 됐다는 것이 곽씨의 설명이다.

그는 직무발명에 대해 보상받지 못했고 퇴사 이후 1년 동안 기술고문 계약료로 2천만원의 선급금과 625만원의 월급을 받은 것이 전부이며, 이는 기술고문 계약에 따른 급여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곽씨가 산출한 보상액 근거에는 회사의 매출액뿐만 아니라 회사가 해외 특허 출원을 하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곽씨가 2007년 등록한 특허를 통해 권리 보유 기간(20년) 동안 거둘 것으로 예상되는 예상 매출액 8조8천억원에 더해 경쟁사 A 회사의 70조7천억원 매출 이익 중 KT&G의 몫으로 추정되는 2조8천억원의 손해, A사가 자사 제품을 국내에서 판매해 특허를 침해했는데도 KT&G가 이를 방치해 얻은 이익 6조7천억원이 직무발명 보상금 산정에 반영됐다.

이에 대해 KT&G 측은 "이미 기술고문 계약을 통해 직무발명 관련 적정한 보상금을 지급했고, 곽씨 역시 이를 수용하고 추가로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데 동의한 바 있다"며 "해당 특허들은 현재 생산되는 제품들에는 적용되고 있지 않으며, 이미 보상금을 지급받은 퇴직자가 부당한 주장을 지속한다면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CWN 최한결 기자
hanbest0615@cw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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