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유착 우려 여전…회비 남용 시 즉시 탈퇴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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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그룹 계열사 4곳이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한국경제인협회 회비를 납부할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뉴시스 |
[CWN 소미연 기자] 삼성그룹이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회비 납부 절차를 밟는다. 그룹 준법경영을 감독하는 독립기구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한경협 재가입에 이어 계열사의 회비 납부를 사실상 승인한 것으로 27일 전해졌다.
준감위는 전날 정기회의를 열어 회비 납부 안건을 논의한 뒤 "그동안 한경협이 투명한 회비 집행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과 회원으로서 의무인 회비 납부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회비 납부 여부는 관계사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결정하라"고 권고했다.
다만 우려의 목소리도 함께 전했다. 현재 한경협의 정경유착 고리가 완전히 해소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준감위는 한경협을 향해 "우려 제거를 위한 절차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고, 삼성 계열사엔 "한경협에 납부한 회비가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 사용되지 않도록 하되 이를 위반할 경우 즉시 탈퇴하라"고 재차 권고했다.
앞서 준감위는 한경협 재가입을 승인하면서 '정경유착 발생 시 즉각 탈퇴', '운영 및 회계 투명성 확보 방안 검토'를 조건으로 내세웠다. 회비 납부도 준감위의 사전 승인을 권고했다. 이번 준감위의 결정으로 삼성은 지난해 8월 재가입 1년여 만에 한경협의 실질 회원사로서 자격을 갖추게 됐다. 회비 납부는 가입을 넘어 활동 의사를 보여주는 상징적 의미로 여겨진다.
삼성전자, 삼성SDI, 삼성생명, 삼성화재 등 4곳은 준감위 권고안을 토대로 이사회 보고 등을 거쳐 회비 납부 여부와 시점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 기존 회원사였던 삼성증권은 한경협에 가입하지 않았다.
CWN 소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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