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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CWN |
[CWN 김보람 기자] 연이은 거액 횡령 등 부실한 내부통제 시스템으로 도마에 오른 우리은행에서 이번엔 350억원 규모 부당대출이 적발됐다.
특히 손태승 전 우리금융그룹 회장 친인척과 관련된 대출이라는 점에서, 지주 회장에 권한이 집중된 현행 지배구조 문제점을 제기한 금융당국은 엄중하고 강도 높은 제재를 예고했다.
12일 금융감독원(금감원)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지난 2020년 4월3일에서 올해 1월16일까지 손 전 회장 친인척 관련 법인이나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616억원(42건) 규모 대출을 실행했다.
이 중 350억원(28건)이 부정 대출로 적발됐다. 대출 서류 진위 여부 확인을 누락했거나 담보·보증 평가도 부적정했다. 대출금 용도 외 유용도 있었다.
이렇게 나간 대출 중 269억원(19건)은 기한이익 상실 등 부실이 발생하거나 연체된 것으로 파악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주 회장에 권한이 집중된 현행 체계에서 지주와 은행 내부통제가 정상 작동하지 않은 사안을 엄중하고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손 전 회장이 우리금융그룹과 은행에 지배력을 행사하기 이전에는 친인척 관련 차주 대상 대출은 4억5000만원(5건)에 그쳤다. 지배력을 행사한 이후 대출액이 137배가량 급증한 셈이다.
손 회장은 2017년 우리은행장으로 취임해 2019년 1월 우리금융그룹이 다시 출범하면서 지주 회장과 은행장직을 겸하다 2020년 3월 지주 회장을 연임, 지난해 3월 임기를 마쳤다.
우리은행은 올 1~3월 중 1차 자체검사를 실시해 부실 발생에 책임이 있는 관련 임직원 총 8명을 면직 등 제재 조치했다.
신용 평가와 여신 취급 소홀, 채권 보전 소홀 등이 확인된 A 본부장에 대해서는 면직 및 성과급 회수 조치됐다.
또 부실 여신 취급 관련인에 대해서는 사문서위조 및 배임 등의 혐의로 수사당국에 고소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 금융관련법령 위반 소지와 대출 취급 시 이해 상충 여부 등에 대한 법률 검토를 토대로 제재 절차를 엄정하게 진행하는 한편 검사 과정에서 발견된 차주와 관련인의 허위 서류제출 관련 문서위조, 사기 혐의 등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이날 오전 우리금융그룹은 임종룡 회장 주재로 조병규 우리은행장을 비롯해 지주사와 우리은행 전임원이 참석한 긴급 임원 회의를 열었다.
임종룡 회장은 "우리금융에 변함없는 신뢰를 가지고 계신 고객들께 절박한 심정으로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우리가 당연하게 여겨 왔던 기업문화와 업무처리 관행, 상·하 간의 관계, 내부통제 체계 등을 하나부터 열까지 되짚어보고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철저하게 바꿔나가는 '환골탈태'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우리은행 경남 지역 지점 직원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35회에 걸쳐 대출금 177억7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검찰에 구속기소 됐다. 앞서 우리은행 본점 기업개선부 직원은 2012년 6월부터 2020년 6월까지 8년간 697억3000만원을 횡령한 바 있다.
CWN 김보람 기자
qhfka7187@cw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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