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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ELS 하반기부터 실질적 배상…남은 문제는?

최준규 기자 / 기사승인 : 2024-03-12 10: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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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대표사례로 내달 분쟁조정위 추진
절차 2~3개월 소요…금융사-투자자 언제든 협의 가능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이 지난 11일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홍콩 H지수 ELS 검사결과 및 분쟁조정기준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CWN 최준규 기자]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배상 절차에 대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내달중 대표사례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남은 배상 절차를 본격 진행한다. 이 절차가 2~3개월 소요되면 배상은 하반기부터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날 금감원은 대규모 원금 손실이 생긴 홍콩ELS 사태에 대한 분쟁조정 기준안을 밝혔다.

KB국민·하나·NH농협·SC제일 등 5개 은행의 ELS 상품 만기 도래 원금은 올해 1월부터 지난 7일까지 2조3021억원으로 이 가운데 손실액은 1조2079억원이며 확정 손실률 평균은 52.5%다.

금감원은 기본배상비율을 판매원칙 위반 여부에 따라 20~40%로 정했으며 판매회사와 투자자별 책임을 각각 반영해 최종 배상비율을 산정한다.

금감원은 여러 사례를 분석한 결과 20~60% 범위내에서 배상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따라 대표사례 분조위는 '추가 사실조사 및 검토→분조위 회부→조정결정 통보→금융사·투자자의 수락 또는 불수락→모두 수락시 조정성립' 등 절차를 진행하는데 통상 2~3개월이 걸린다. 

이렇게 분조위 절차를 끝내고 본격적인 투자자 배상이 이뤄지는 시기는 하반기일 것으로 전망된다. 분쟁민원 건은 해당 분조위 결과에 따라 자율조정 등의 방식으로 처리될 예정이다.

그러나 금융사들은 금감원의 분쟁조정 기준안을 토대로 언제든 소비자와 자율배상(사적화해)이 가능하다.

또한 금감원은 금융사들을 향해 '당근책'도 제시했다. 금융사들이 선제적으로 자율배상을 실시하면 배상 수준만큼 금융당국의 제재를 감경해주기로 한 것이다.

전날 금감원 이세훈 수석부원장은 "가능한 신속하게 법적 불확실성이 해소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CWN 최준규 기자
38junkyu@cw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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