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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민, 다음달 26일부터 상생요금제…"수수료 2~7.8%p ↓"

손현석 기자 / 기사승인 : 2025-01-22 10: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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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플랫폼협의체 상생안에 따른 조치…영세 업주 부담 덜듯
▲ 배달의민족 로고 이미지. 사진=우아한형제들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은 오는 26일부터 상생 요금제를 도입한다고 22일 밝혔다.

지난해 배달플랫폼 상생협의체에서 타결한 상생안에 따라 차등 수수료를 적용하면서 배달 매출이 작은 업주에게 더 큰 폭의 우대율을 적용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상생 요금제에서는 '배민1플러스'를 이용하는 업주를 대상으로, 배민 내 매출 규모에 따라 4개 구간으로 나눠 중개이용료와 업주 부담 배달비를 차등 적용한다.

중개이용료는 기존 9.8%에서 2~7.8%p 인하된다. 전체 가입 업주 중 매출 규모가 작은 절반에 대해서는 배달비 조정 없이 중개이용료 인하만 적용되면서 대다수 업주들이 배달 영업비 부담을 현재보다 덜게 될 것으로 보인다.

매출 기준 하위 65% 구간의 업주는 주문 금액과 상관없이 배달 영업비가 현재 대비 감소하며, 특히 하위 20% 구간에 속하는 업주는 공공배달앱 수준의 중개이용료를 적용받을 것이라고 우아한형제들은 설명했다.

평균 주문금액(2만5000원)을 기준으로 할 때 하위 20% 구간 업주는 배달 한 건당 기존 대비 1950원, 20~50%는 750원, 50~65%는 550원의 비용 감소 효과를 본다.

차등수수료 구간은 이전 3개월 내 배민1플러스를 1일 이상 이용한 업주를 대상으로 일평균 배달 매출을 기준으로 해 산정한다. 3개월 단위로 구간을 산정한다.

▲ 배달 매출별 중개 이용료·배달비 변화폭 정리. 사진=우아한형제들

신규 업주는 우선 7.8%의 중개 이용료를 적용하고, 매출 데이터 축적 후 다음 구간 산정 시기부터 매출에 따른 차등 요율이 적용될 예정이다.

배민 관계자는 "상생협의체 합의 취지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빠르게 지원될 수 있도록 연초 시행에 최선을 다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서비스 개선과 맞춤형 사장님 지원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더 나은 성장을 이루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일부 프랜차이즈 등의 경우 상생안 적용 후 수수료 부담이 늘어나는 것 아니냐는 일부의 지적에 대해 "당사 입점 업주 가운데 프랜차이즈 가맹업주들은 전체에 걸쳐 고르게 분포해 있다"면서 "특히 중개이용료 및 배달비 인하폭이 더 크게 적용되는 매출 하위 65% 구간에 속하는 프랜차이즈 업주의 비중도 높은 편"이라고 부연했다.

CWN 손현석 기자
spinoff@cw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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