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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시내 한 쿠팡 배송 캠프에서 택배기사가 배송 준비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CWN 조승범 기자] 국세청이 역외 탈세 혐의를 적용해 쿠팡에 대한 비정기 회계조사를 벌이고 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이번 조사에는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 요원들이 쿠팡 신청동 본사에 투입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제거래국은 역외 탈세 혐의에는 4~5년마다 시행하는 정기 조사가 아닌 비정기 세무조사를 벌인다. 옛 특별 조사에 해당한다는 전언이다.
국세청은 쿠팡의 모회사 쿠팡Inc와 계열사 간 거래를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쿠팡Inc가 있는 미국 델라웨어주는 대표적인 조세 회피처다. 쿠팡Inc는 한국 쿠팡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쿠팡은 세무조사 중인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특별 세무조사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쿠팡은 이외에도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 등 위반 의혹으로 공정거래위원회부터 다수의 조사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쿠팡은 실적이 저조한 일부 자체상표(PB) 상품의 할인 행사를 진행하면서 하도급 업체에 비용을 전가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지난 7일 쿠팡 본사를 현장 조사했다.
또한 쿠팡은 판매 화면에서 알고리즘을 조작하는 방식 등으로 자체 상품(PB)을 우대했다는 의혹도 공정위 제재 결정을 앞두고 있다.
CWN 조승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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