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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공정위 |
[CWN 조승범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 등 국내·외 이커머스 업체가 소비자 보호 의무를 다하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실태조사에 나선다.
공정위는 5일 국내·외 이커머스 업체가 소비자 보호 의무를 이행하는지 여부를 살피기 위해 실태조사를 맡을 용역 기관 선정 절차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중국 이커머스 알리·테무·쉬인뿐 아니라 국내 대형 이커머스 쿠팡·네이버 등을 상대로도 실태조사에 착수한다. 이를 통해 업체들이 소비자 보호를 위한 상담·피해구제 절차를 갖췄는지 확인할 예정이다.
정부 차원에서 소비자 보호 실태 전반을 점검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실태조사는 4개월 동안 이뤄질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이커머스 업체들의 소비자 보호 실태조사와 관련해 용역 업체 선정 공고를 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별개로 공정위는 이커머스 생태계를 분석하기 위한 시장 실태조사도 진행하는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CWN 조승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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