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WN(CHANGE WITH NEWS) - 삼성重, 한국가스공사에 구상 청구 소송 제기

  • 흐림부안-8.8℃
  • 맑음강릉-9.3℃
  • 흐림강진군-6.1℃
  • 흐림고창-9.0℃
  • 맑음광주-7.7℃
  • 맑음서울-13.1℃
  • 흐림진도군-3.8℃
  • 흐림해남-6.0℃
  • 맑음보성군-6.2℃
  • 맑음충주-13.0℃
  • 맑음통영-6.5℃
  • 흐림대관령-18.7℃
  • 흐림영광군-8.9℃
  • 흐림고산1.6℃
  • 흐림태백-14.3℃
  • 맑음속초-9.4℃
  • 맑음영천-9.6℃
  • 맑음합천-10.0℃
  • 맑음금산-12.3℃
  • 맑음부산-6.9℃
  • 맑음광양시-7.4℃
  • 맑음영덕-10.4℃
  • 맑음동해-7.7℃
  • 흐림고창군-9.0℃
  • 구름많음서귀포1.5℃
  • 눈울릉도-4.4℃
  • 맑음강화-12.8℃
  • 맑음진주-9.4℃
  • 흐림백령도-6.1℃
  • 맑음수원-12.2℃
  • 흐림장흥-6.5℃
  • 맑음북춘천-17.9℃
  • 맑음임실-10.2℃
  • 흐림인제-14.5℃
  • 맑음북부산-7.7℃
  • 맑음문경-11.8℃
  • 맑음서산-9.0℃
  • 맑음상주-11.5℃
  • 맑음포항-8.3℃
  • 맑음순천-9.1℃
  • 흐림성산-0.2℃
  • 맑음여수-6.7℃
  • 맑음밀양-9.4℃
  • 맑음보은-14.0℃
  • 맑음경주시-8.7℃
  • 맑음천안-11.1℃
  • 맑음양평-12.3℃
  • 흐림제천-14.8℃
  • 맑음구미-9.8℃
  • 맑음전주-10.3℃
  • 흐림장수-12.7℃
  • 맑음인천-12.5℃
  • 구름조금보령-9.4℃
  • 맑음추풍령-12.7℃
  • 맑음홍성-10.3℃
  • 맑음울산-8.2℃
  • 구름많음완도-5.2℃
  • 맑음의성-12.9℃
  • 맑음이천-13.0℃
  • 맑음울진-9.2℃
  • 맑음부여-12.0℃
  • 맑음안동-12.2℃
  • 흐림영주-12.5℃
  • 맑음창원-6.7℃
  • 맑음김해시-8.6℃
  • 맑음순창군-8.3℃
  • 흐림철원-16.2℃
  • 맑음세종-12.5℃
  • 맑음정읍-9.4℃
  • 맑음대전-12.0℃
  • 맑음남해-5.4℃
  • 맑음군산-9.8℃
  • 눈흑산도-1.8℃
  • 흐림원주-13.5℃
  • 눈제주1.1℃
  • 맑음춘천-17.0℃
  • 흐림동두천-15.2℃
  • 맑음거창-9.9℃
  • 맑음북강릉-10.1℃
  • 맑음함양군-8.2℃
  • 맑음양산시-6.5℃
  • 맑음서청주-14.0℃
  • 흐림영월-15.2℃
  • 눈목포-6.4℃
  • 맑음고흥-6.5℃
  • 맑음청주-11.2℃
  • 맑음청송군-12.4℃
  • 맑음산청-8.0℃
  • 맑음의령군-9.6℃
  • 맑음대구-8.4℃
  • 맑음북창원-7.3℃
  • 흐림봉화-13.4℃
  • 흐림홍천-15.8℃
  • 맑음파주-14.5℃
  • 맑음남원-10.4℃
  • 흐림정선군-15.0℃
  • 2026.01.22 (목)

삼성重, 한국가스공사에 구상 청구 소송 제기

김정후 / 기사승인 : 2024-04-23 10:08:49
  • -
  • +
  • 인쇄
공동 인수한 LNG 운반선 운항 방안에 이견 커
SK해운에 중재 판결금 지급…구상금으로 회수
▲삼성중공업이 건조한 LNG운반선. 사진=삼성중공업

[CWN 김정후 기자] 삼성중공업이 한국가스공사와 SK해운으로부터 공동 인수한 LNG 운반선 운항 방안 협상에서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한 끝에 구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3일 삼성중공업은 한국형 LNG화물창(KC-1)이 처음 적용된 LNG운반선의 운항 재개를 위한 한국가스공사와 협상에 진척이 없어 SK해운에 중재 판결금을 지급하고 구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 LNG운반선은 화물창 설계 결함으로 인한 결빙 현상이 발생해 운항이 중단된 채 관련 회사 간 책임 공방과 국내외 소송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태다. 수리비와 미 운항 손실 책임을 다투는 국내 소송 1심에서는 화물창을 설계한 가스공사가 패소했으며, 영국 중재법원은 선박 가치하락을 인정해 삼성중공업의 배상을 판결했다.

화물창 설계사이자 가스공사 자회사인 KLT는 해당 선박이 네 차례 수리를 거쳐 시험 운항을 한 결과, 선급으로부터 해수 온도 6℃ 이상 항로에서 운항 가능하다는 판단을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삼성중공업은 수리비 소송 1심에서 가스공사의 귀책을 인정 받아 승소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형 LNG화물창 개발을 이어 나가기 위해 가스공사와 선박의 공동 인수 방안을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양측은 SK해운으로부터 선박을 공동 인수한 후 △화주인 가스 공사는 운항 노선과 선적 물량을 책임져 선박 인수 원리금 확보 △삼성중공업은 선박 수리 및 KC-1를 제외한 하자로 인한 손실 담당 △운항재개 이후 KC-1 하자 발생으로 인한 손해는 공동 분담 등의 내용으로 협상을 진행해 왔으나 이견이 커 잠정 중단된 상황이다.

이에 삼성중공업은 SK해운이 요청한 중재 판결금 약 3900억원을 이달 초에 지급했으며 가스공사에는 구상금 청구 소송을 통해 회수할 계획이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중재 판결금은 KC-1 하자로 인한 선박가치 하락에 대한 손해 배상금"이라면서 "4년 6개월에 걸친 국내 소송(1심)에서 같은 쟁점을 다퉈 가스공사의 책임이 100% 인정됐으므로 전액 구상 청구해 회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CWN 김정후 기자
kjh2715c@cwn.kr

[저작권자ⓒ CWN(CHANGE WITH NEWS).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정후
김정후

기자의 인기기사

최신기사

뉴스댓글 >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

댓글 0

Today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