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WN(CHANGE WITH NEWS) - 삼성重, 한국가스공사에 구상 청구 소송 제기

  • 맑음상주-6.7℃
  • 구름많음영광군-6.1℃
  • 맑음합천-2.4℃
  • 맑음이천-7.9℃
  • 맑음원주-10.4℃
  • 맑음강진군-3.7℃
  • 맑음산청-4.7℃
  • 맑음전주-6.4℃
  • 구름조금목포-4.8℃
  • 맑음제천-9.4℃
  • 구름많음흑산도-0.8℃
  • 흐림성산0.2℃
  • 맑음강화-9.2℃
  • 구름조금해남-3.3℃
  • 맑음문경-7.2℃
  • 맑음부산-2.8℃
  • 맑음청송군-7.7℃
  • 맑음양평-8.7℃
  • 맑음동해-4.2℃
  • 맑음밀양-2.7℃
  • 맑음정선군-10.3℃
  • 맑음장흥-3.2℃
  • 맑음광양시-4.0℃
  • 맑음고흥-2.6℃
  • 맑음금산-6.9℃
  • 구름많음대관령-13.9℃
  • 맑음세종-6.3℃
  • 맑음남원-6.0℃
  • 맑음영월-9.3℃
  • 맑음영주-9.4℃
  • 맑음서청주-7.6℃
  • 맑음의령군-3.2℃
  • 맑음광주-3.3℃
  • 맑음순천-5.2℃
  • 맑음대전-6.2℃
  • 맑음서산-5.7℃
  • 맑음영천-5.0℃
  • 눈백령도-4.4℃
  • 맑음영덕-5.8℃
  • 맑음김해시-3.9℃
  • 구름조금완도-0.7℃
  • 맑음추풍령-8.4℃
  • 맑음춘천-8.6℃
  • 맑음안동-7.5℃
  • 맑음인제-11.1℃
  • 맑음임실-7.6℃
  • 맑음통영-1.8℃
  • 맑음청주-7.3℃
  • 흐림진도군-3.3℃
  • 맑음장수-8.3℃
  • 맑음진주-2.4℃
  • 맑음홍성-5.7℃
  • 맑음고창군-6.1℃
  • 맑음충주-9.0℃
  • 맑음북창원-3.5℃
  • 맑음울산-3.8℃
  • 맑음부여-5.0℃
  • 맑음구미-4.7℃
  • 맑음철원-12.1℃
  • 맑음홍천-10.0℃
  • 구름많음고산1.5℃
  • 맑음함양군-4.7℃
  • 맑음천안-7.1℃
  • 맑음강릉-5.4℃
  • 맑음보령-4.1℃
  • 맑음서울-9.1℃
  • 맑음파주-10.6℃
  • 맑음동두천-10.2℃
  • 맑음여수-4.2℃
  • 맑음정읍-5.8℃
  • 맑음의성-5.4℃
  • 맑음인천-9.6℃
  • 구름조금부안-3.6℃
  • 맑음순창군-5.8℃
  • 맑음태백-11.0℃
  • 맑음창원-3.3℃
  • 맑음북강릉-5.2℃
  • 맑음거창-4.6℃
  • 맑음경주시-4.6℃
  • 구름많음고창-6.7℃
  • 눈울릉도-3.9℃
  • 맑음포항-3.9℃
  • 맑음울진-2.0℃
  • 구름많음서귀포3.9℃
  • 눈제주1.2℃
  • 맑음속초-5.2℃
  • 맑음남해-2.6℃
  • 맑음봉화-8.8℃
  • 맑음군산-5.0℃
  • 맑음양산시-2.4℃
  • 맑음수원-8.3℃
  • 맑음북부산-2.7℃
  • 맑음북춘천-10.4℃
  • 맑음보은-7.2℃
  • 맑음보성군-2.6℃
  • 맑음대구-5.1℃
  • 2026.01.22 (목)

삼성重, 한국가스공사에 구상 청구 소송 제기

김정후 / 기사승인 : 2024-04-23 10:08:49
  • -
  • +
  • 인쇄
공동 인수한 LNG 운반선 운항 방안에 이견 커
SK해운에 중재 판결금 지급…구상금으로 회수
▲삼성중공업이 건조한 LNG운반선. 사진=삼성중공업

[CWN 김정후 기자] 삼성중공업이 한국가스공사와 SK해운으로부터 공동 인수한 LNG 운반선 운항 방안 협상에서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한 끝에 구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3일 삼성중공업은 한국형 LNG화물창(KC-1)이 처음 적용된 LNG운반선의 운항 재개를 위한 한국가스공사와 협상에 진척이 없어 SK해운에 중재 판결금을 지급하고 구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 LNG운반선은 화물창 설계 결함으로 인한 결빙 현상이 발생해 운항이 중단된 채 관련 회사 간 책임 공방과 국내외 소송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태다. 수리비와 미 운항 손실 책임을 다투는 국내 소송 1심에서는 화물창을 설계한 가스공사가 패소했으며, 영국 중재법원은 선박 가치하락을 인정해 삼성중공업의 배상을 판결했다.

화물창 설계사이자 가스공사 자회사인 KLT는 해당 선박이 네 차례 수리를 거쳐 시험 운항을 한 결과, 선급으로부터 해수 온도 6℃ 이상 항로에서 운항 가능하다는 판단을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삼성중공업은 수리비 소송 1심에서 가스공사의 귀책을 인정 받아 승소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형 LNG화물창 개발을 이어 나가기 위해 가스공사와 선박의 공동 인수 방안을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양측은 SK해운으로부터 선박을 공동 인수한 후 △화주인 가스 공사는 운항 노선과 선적 물량을 책임져 선박 인수 원리금 확보 △삼성중공업은 선박 수리 및 KC-1를 제외한 하자로 인한 손실 담당 △운항재개 이후 KC-1 하자 발생으로 인한 손해는 공동 분담 등의 내용으로 협상을 진행해 왔으나 이견이 커 잠정 중단된 상황이다.

이에 삼성중공업은 SK해운이 요청한 중재 판결금 약 3900억원을 이달 초에 지급했으며 가스공사에는 구상금 청구 소송을 통해 회수할 계획이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중재 판결금은 KC-1 하자로 인한 선박가치 하락에 대한 손해 배상금"이라면서 "4년 6개월에 걸친 국내 소송(1심)에서 같은 쟁점을 다퉈 가스공사의 책임이 100% 인정됐으므로 전액 구상 청구해 회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CWN 김정후 기자
kjh2715c@cwn.kr

[저작권자ⓒ CWN(CHANGE WITH NEWS).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정후
김정후

기자의 인기기사

최신기사

뉴스댓글 >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

댓글 0

Today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