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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부터 병원갈때 신분증 지참 필수...“없으면 큰일나요”

최한결 / 기사승인 : 2024-05-20 10: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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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없을 시 건강보험 적용받지 못해 진료비 전액 부담
건강보험, 타인 명의 도용 시 2년 이하 징역·2000만원 벌금
▲서울의 한 병원에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 시행 관련 신분증 지참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뉴시스

[CWN 최한결 기자]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을 때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만 제시해도 진료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환자 본인 확인 절차가 강화된다.

20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이날부터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가 시행된다.

다른 사람 명의로 건강보험을 대여·도용하는 부정수급 사례의 지속적인 발생을 예방하려는 것이다.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고 다른 사람 명의의 신분증명서 등을 활용한 약물 오남용과 마약류 사고를 방지하겠다는 목적도 있다.

앞으로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으려면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명서를 지참해야 한다. 건강보험증, 여권,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 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영주증 등도 가능하다.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 사진이 붙어있고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돼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또는 서류여야 하며 신분증 사본은 인정하지 않는다.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디지털 원패스, 간편인증 등 전자서명 인증서나 통신사 및 신용카드사, 은행 등 본인 확인 서비스로 본인 확인이 가능하다. 또 모바일 건강보험증이나 QR코드를 제시하는 경우도 인정된다.

만약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으면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해 환자가 진료비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 다만 14일 이내 신분증과 진료비 영수증 등 기타 요양기관이 요구한 서류를 지참하면 건강보험이 적용된 금액으로 정산된다.

다만 미성년자여서 본인확인이 어렵거나 병의원에서 본인확인을 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재진료를 받으면 지금처럼 주민등록번호만 제시해도 건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병의원 등 요양기관이 신분증 등으로 환자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요양기관이 본인확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신분증인 것을 인지하지 못하면 과태료 및 부당이득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건강보험 자격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 대여해 준 사람과 대여받은 사람 모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CWN 최한결 기자
hanbest0615@cw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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