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 “자금 조기 회수 권리 없다”…법적다툼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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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SSG.COM |
[CWN 조승범 기자] 신세계그룹이 전자상거래 계열사인 SSG닷컴에 투자한 사모펀드(PEF)와 1조원대 투자금을 놓고 분쟁 비화 조짐이 보인다.
29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이마트·신세계는 SSG닷컴 재무적 투자자(FI)인 어피너티에쿼티파트너스·BRV캐피탈과 다음달 1일 풋옵션 행사 여부를 놓고 한치 양보 없는 협상을 벌이고 있다. 풋옵션은 특정 가격에 주식을 팔 권리를 말한다.
어피너티에쿼티파트너스와 BRV캐피탈은 지난 2018년 10월 신세계그룹과 투자 약정을 맺고 2019년과 2022년 두차례에 걸쳐 1조원을 투자해 SSG닷컴 지분을 15%씩 확보했다.
당시 양측간 투자계약서에는 풋옵션 계약이 포함됐다. SSG닷컴이 2023년까지 총거래액(GMV) 5조1600억원 이상을 달성하지 못하거나 기업공개(IPO) 가능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FI가 보유주식 전량을 신세계 측에 매수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신세계 측은 SSG닷컴이 총거래액 조건을 충족한 만큼 FI가 풋옵션을 행사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FI는 SSG닷컴 총거래액이 상품권 거래액 등을 포함해 과다 계상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SSG닷컴의 IPO가 지연됨에 따라 FI는 투자금을 조기에 회수하려고 시도하면서 신세계와 입장차를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선 입장차가 확대되면 법적 분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CWN 조승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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