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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당 중앙위원회는 5일 국회에서 당헌 개정안 2건을 상정해 온라인으로 투표를 진행했으나 두 안건 모두 ‘재적 위원 과반 찬성’ 기준을 넘지 못해 부결됐다고 밝혔다.ⓒ뉴시스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주도한 ‘1인 1투표제’가 최종 의결 기구인 중앙위원회에서 최종 부결됐다.
민주당 중앙위원회는 5일 국회에서 당헌 개정안 2건을 상정해 온라인으로 투표를 진행했으나 두 안건 모두 ‘재적 위원 과반 찬성’ 기준을 넘지 못해 부결됐다고 밝혔다.
송옥주 중앙위 부위원장은 “1호 안건은 중앙위원 596명 중 373명이 투표해 찬성 297명(79.62%), 반대 76명(20.38%)이었다”라며 “투표 참여자 기준으로는 높은 찬성률을 보였지만 재적 과반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2호 안건도 찬성 277명(72.65%), 반대 102명(27.35%)으로 기준을 넘지 못했다”리고 말했다.
1안은 전국당원대회준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정 지역의 유효투표에 가중치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안은 당대표·최고위원 선출 시 대의원·권리당원 표 비율을 ‘20대 1 이하’에서 ‘1대 1’로 실시하는 것이다
정 대표는 당대표 경선 당시 1인 1투표제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으나, 당내에서는 찬반이 첨예하게 갈렸다. 권리당원 강화라는 명분이 있었지만, 일각에서는 “정청래 대표의 세력 확장용 장치”라는 반발이 제기됐다. 또한 현행 규정을 삭제할 경우 영남권 당원의 지위 및 영향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나왔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투표 결과가 발표되고 기자들과 만나 “중앙위원들 선택을 존중한다”라며 “논의 과정을 통해 여러 가지 걱정을 해소하고 조정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부결돼 매우 안타깝다”라고 말했다.
한편 중앙위 투표를 앞둔 전날, 당원 954명이 제기한 당헌·당규 개정안 의결 가처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변수로 떠올랐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 상정은 예정대로 진행됐지만 최종 통과에는 실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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